시의원과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꽃뱀 부부 실형

최영남 판사, 각각 징역 1년6월…3명으로부터 총 4900만원 뜯어내 기사입력:2008-10-30 17:37:34
성관계를 미끼로 공직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뜯어낸 ‘꽃뱀 부부’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여)씨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A씨의 선거운동 등을 도와줬는데도 A의원이 보답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김씨는 A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A의원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 노래방에서 나와 A의원의 승용차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

일주일 뒤 김씨는 A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해 주고, 동원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고 강간 고소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겁을 먹은 A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김씨의 범행은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 3월3일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공무원 윤OO씨와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윤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남편 백OO(53)씨에게 모텔 이름과 호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다음 윤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로부터 연락은 받은 백씨는 경찰과 함께 모텔로 찾아가 간통 사실을 추궁하고, 그날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윤씨에게 “공무원이라는데 직장을 잃고 싶으냐, 30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협박했다.

간통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겁을 먹은 윤씨는 백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김씨와 백씨는 소위 ‘꽃뱀’ 사기극을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상 가짜 부부나 다름없었다.

또한 김씨는 지난 6월18일 공공기관 청원경찰인 김OO씨를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백씨는 청원경찰 김씨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에 백씨가 들이닥쳤고, 백씨는 깜짝 놀란 청원경찰 김씨에게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간통사실을 추궁하다가 자리를 피했고, 그 사이에 김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했다.

이후 백씨가 청원경찰 김씨를 다시 만나 “간통죄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고 싶지 않다. 20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백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꽃뱀 사기단 김씨와 백씨가 뜯어내 돈은 무려 4900만원이나 됐다.

이로 인해 김씨와 남편 백씨는 공갈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백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월30일 확인됐다.

또 공무원 윤씨와 청원경찰 김씨에게 갈취한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시의원을 무고하고, 또 애인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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