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돌진해 장모 가게를 부순 철없는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대표 김OO(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장모가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에 이혼을 요구하는 자신의 처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모가 자신의 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장모의 가게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청과물가게에 있던 과일 90상자, 텔레비전, 온풍기, 유리문, 진열대 40대 등을 부수어 합계 586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면박 줬다는 이유로 장모 가게 차량 돌진한 사위
진현민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10-30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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