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다방 여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인천지법…살해 뒤 사체 옆에서 술까지 마시는 흉폭함에 경악 기사입력:2008-10-30 14:59:11
출소한 지 5개월도 안 돼 다방 여주인을 안아보려다 거절당한 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으로 엄벌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2)씨는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05년 5월에도 인천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3월9일 출소했다.

교도소에 나온 전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U다방에 손님으로 일주일에 3∼4회씩 출입하며 업주 A(50·여)씨와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9일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술 냄새가 나 싫다”면서 밀어내고 전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화가 난 전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분을 삭히지 못한 전씨는 넘어진 A씨를 발로 마구 차고, 또 발로 목 부위를 짓밟은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어찌나 심하게 맞았던지 다발성 흉부손상, 출혈과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전씨는 범행 후 A씨의 가방에서 현금 16만을 꺼내 유유히 범행 장소를 빠져 나왔다.

심지어 전씨는 A씨가 심하게 부상을 입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를 외면한 채 신음하는 A씨의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시기까지 해 흉폭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전씨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월24일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범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흉폭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전씨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씨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 등에 출입하지 말 것과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울 수 있는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거나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접촉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다방에 홀로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감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 더구나 피고인은 중상을 입고 쓰러져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피해자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금품까지 절취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 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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