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싸움을 걸어오는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H(51)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다시 술을 샀던 슈퍼에 들어갔다.
그런데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51)씨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맞짱 한번 까자”라고 말하자, H씨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맞대응을 했다.
이에 A씨가 욕설을 계속하면서 덤벼들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H씨는 슈퍼 앞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연장통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와 A씨의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H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범행은 그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들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측 유족들의 슬픔을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H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술 취해 싸움 거는 50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청주지법 “징역 10년…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엄한 처벌 필요” 기사입력:2008-10-30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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