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시청 홈페이지에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변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또 벌금형이 내려졌다.
◈ 명예훼손 =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61)씨는 2002년 변호사 B(64)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변호사가 잘못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2006년 11월 전주시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자신)에게 선임된 변호사 A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의하게 피고와 공모해 자기를 선임한 원고를 배반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론해 패소하게 한 부도덕한 악덕 변호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 같은 악덕 변호사는 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변호사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악덕 변호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민 스스로가 협력해 권익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비방했다.
이렇게 A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총 43회에 걸쳐 전주시청 홈페이지 신문고와 자유게시판에 이 같은 취지로 B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전주시 홈페이지 신문고 등에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 상해 사건 =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까지 되자 분개한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9시경 B변호사의 집에 찾아갔다. 마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려던 B변호사를 만난 박씨는 “너는 악덕 변호사다”라며 오른손으로 B변호사의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 패소하자 변호사 뺨 때린 의뢰인 벌금형
앙심 품고 시청 홈페이지에 비방 글 올려 벌금 300만원 받기도 기사입력:2008-10-30 1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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