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실형

제천지원 “징역 1년…반인륜적이고 강간에 가까울 정도로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8-10-30 12:56:21
자신의 고등학생 의붓딸을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4)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제천시 장락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해 고등학생인 의붓딸(15)의 옷안으로 손을 넣고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그 해 9월에도 진씨는 처를 여성축구모임 회식자리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딸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딸이 반항하자, 진씨는 “자꾸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에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파렴치한 행각을 저질렀다.

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딸의 외갓집에 함께 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하자, 안 그러면 산에다 보내버린다”고 위협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단둘이 있는 기회에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피해자를 위협해 수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인데다 그 수법 또한 강간에 가까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경찰수사 이래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떨어져 아동보호기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해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의 사이에 낳은 2명의 초등학생 자녀들과 처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미성년 자식을 모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진씨는 재판과정에서 6회에 걸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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