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주는 전화 반복한 회사대표 법정구속

박태일 판사 “징역 6월…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 기사입력:2008-10-29 11:22:16
퇴사한 여직원을 회사에 다시 다니게 할 목적으로 여직원의 언니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OO(62)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A씨가 퇴직하자 A씨와 그 언니 B씨에게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다시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17일 이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어머니가 바람이 났고, 내가 어머니와 춤을 추었으며, A가 나의 딸이고, 어머니와 A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

뿐만 아니다. 이씨는 B씨에게 전화해 “젖꼭지에 힘이 없다. 올 때 팬티를 갈아입고 와라. 브래지어 내가 사줄게”라는 등의 말을 해 성적수치심까지 줬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난 27일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통화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녹취문을 확인한 뒤에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정신적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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