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사겠다고 해놓고 술값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에 화가 나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8)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성월곡동 S고시텔 건물 옥상에서 지난 6월1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A(45·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윤씨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말했고, 이에 둘은 인근 호프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셨고, 술값은 윤씨가 냈다.
이들은 노래방까지 갔고, 그런데 술을 사겠다고 말했던 A씨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윤씨는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다 A씨가 술을 더 먹자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윤씨는 A씨의 목을 치면서 콘크리트 벽면으로 밀어붙인 다음 오른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며 폭행했다.
윤씨는 A씨가 “왜 때리느냐”고 하자, 더욱 격분해 노래방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A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윤씨는 멈추지 않고 A씨를 발로 짓밟는 등 계속 폭행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간파열, 창자 사이 간막 출혈, 갈비뼈 다발성 골절, 목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윤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간파열, 늑골 골절 등으로 매우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에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점,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한글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으나,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노동일 등을 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값 안 냈다고 화나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6년…피해자 입은 상해 매우 중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10-29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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