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증 위조해 강도행각 ‘간 큰’ 30대 중형

대구지법 “징역 6년…죄질 아주 좋지 않아 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8-10-28 16:00:32
검사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강도범행을 저지른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5)씨는 2003년 8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년 4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 8월1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A씨의 집 현관바닥에서 아버지가 보낸 편지 1통을 주워 임의로 개봉해 그 집에 A씨와 언니인 B씨가 살고 있고, 아버지 C씨가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강씨는 미리 위조해 갖고 다니던 대구지검 OOO 검사의 신분증을 B씨에게 보이면서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의 담당검사인데 아버지와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유인했다.

강씨는 그런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운 후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며 “허튼 짓 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위협한 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3시간 동안 감금했다.

그러면서 “나는 강도다.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신용카드 등과 현금 9만원, 시가 9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32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총 18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 인해 강씨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임의로 개봉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재물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누범가중 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에 이르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어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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