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10월20일 국회 제출…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기사입력:2008-10-28 13:45:28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로스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해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변호사시험의 관장 및 실시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했다. 이는 변호사의 관리 및 감독의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시행해 온 경험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기본적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법조인으로 진출토록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자격의 연계라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응시횟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로스쿨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응시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로스쿨 도입초기에 재학생 및 졸업생의 무제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하되, 기존 사법시험의 1·2차 구분을 없애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해 치르도록 했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심도 있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전문법률분야 과목중 한 과목을 수험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는 선택형 합격점수를 취득한 자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치러지는 법조윤리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할 뿐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 법무차관, 법학교수 3명, 판사, 검사, 변호사 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2명 등 총 13명으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채점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시행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이 최초 실시되는 해로부터 6년간(2012∼2017)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3차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해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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