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며 살충제에 불 붙여 집주인에 분사

김한성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사입력:2008-10-28 12:54:04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살충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분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부모님이 B씨의 집을 임차해 살다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B씨로부터 전세금 45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8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하지 않으며 부모님과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특히 방안에 있던 파리와 모기를 잡는데 쓰는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에게 분사하는 등 폭행해 B씨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4개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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