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비켜라” 다투다 전치 24주 중상 입힌 60대 엄벌

안형률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8-10-28 12:32:25
서로 길을 비켜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닫아 손이 차문에 끼이게 하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아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B(45·여)씨와 마주치게 됐는데,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차량을 조금만 뒤로 후진시켜 주면 자신의 차량을 조금 전진시킨 다음 다시 후진해 A씨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말다툼을 할 때 B씨가 손으로 A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려진 차문을 잡고 있었는데,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차문을 닫아 B씨의 손이 승용차와 차문 사이에 끼였다.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갑자기 차문을 열면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다시 차문을 세게 열어 차문이 B씨의 얼굴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2단독 안형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려진 차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닫으면 피해자의 손이 차문 사이에 끼여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차문을 갑자기 닫아 손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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