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9)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네 후배 A(47)씨와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빈 소주병으로 A씨를 머리를 1회 내리쳤고, A씨도 대항하며 역시 빈 소주병으로 정씨의 이마를 수회 내리 쳐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정씨는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 감정을 떠올리며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사망 후 변사사실을 신고한 다음,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범행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을 하게 되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선고에 앞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0년…폭행 당한데 분풀이로 살해해 범행 잔혹” 기사입력:2008-10-28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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