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칭해 독거노인들 등친 20대 엄벌

강문경 판사 “징역 8월…독거노인들 돕는 것처럼 속여 금품 뜯어” 기사입력:2008-10-27 15:17:02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독거노인들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편취한 2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7월28일 부산 동구에 사는 독거노인 B(86·여)씨에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며 “사회복지관에서 나왔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약과 파스를 타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믿고 할머니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A씨는 마치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처럼 할머니 집에 있던 전화로 인터넷 게임 회사에 전화해 자신의 인터넷 게임 대금 8만 9100원을 할머니 집 전화요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A씨는 이 때부터 지난 9월1일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총 5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10시경 부산 서구에 사는 할머니 C(여)씨의 집에 사회복지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들어가, C씨에게 “약과 도시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귀금속을 가지고 계시면 줄 수 없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하지 않은 할머니 C씨가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풀러 놓자, A씨는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시가 20만 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시가 29만 7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도망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을 돕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 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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