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물품을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의뢰인이 배달물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문 옷수선업을 하고 있는 김OO(49)씨는 지난해 10월 H택배사의 대행 영업소를 운영하는 강OO(49)씨 직원에게 울산지역 백화점에 보낼 744만원 상당의 명품 옷가지를 맡겼다가 분실되는 바람에 백화점에 돈을 물어줬다.
이에 김씨는 물어 낸 돈을 달라고 강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강씨는 김씨가 갖고 있는 운송장은 김씨의 직원이 배송의뢰를 맡긴 다음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들어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측 직원의 실수로 분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물품을 배송하는 피고측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수령인에게 인도해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분실했으므로,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측도 피고측에게 물품 배송을 의뢰할 때는 그 내용물의 종류와 가액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 운송인에게 그 가액에 상당한 배송료를 받고 그에 상응해 일반의 저가인 운송물품보다 더욱 세심하게 운송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배송 도중 분실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배송료를 절약하기 위해 고가의 내용물을 피고측에게 인도하면서도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는 등 피고측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측이 위 물품이 고가인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3500원의 배송료로는 배송을 맡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52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부산지법, 배달 의뢰인 책임 30%…택배회사 손해배상책임 70% 기사입력:2008-10-27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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