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정상운전을 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A씨의 화물차 약 20m 전방에 차량이 선행하고, A씨의 차량 뒤에도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 1차로에는 차량 통행이 많았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B(48)씨가 A씨의 화물차와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2차로에서 뒤따라오다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에 헬멧이 부딪쳐 넘어졌고, 결국 머리부분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정상속도로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도 1차로에 매우 근접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터널 안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아주 근접해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거나 차로를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김종수 판사 “급차선 변경하는 상황 예측해 사고 방지할 주의의무 없어” 기사입력:2008-10-27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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