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김관구 판사 “임신했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신고 하게 해” 기사입력:2008-10-24 14:16:31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B(29·여)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을 했다고 해 이를 믿고 혼인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혼인을 전제로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23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사실 지난 2월 임신을 했다. 그러자 B씨는 당초 임신을 했다고 말한 아기의 출산예정일이 지난 6월에서야 교제 당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동거 중이던 2월에 임신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더구나 B씨는 임신하더라도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체질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곧바로 B씨와 별거에 들어간 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30)씨가 아내 B(29)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구청에 신고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만일 원고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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