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살해 뒤 토막내 강에 버린 30대 중형

울산지법 “징역 18년…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 기사입력:2008-10-24 10:47:34
취미생활을 같이하던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2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S유흥주점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A(29)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신정동 자신의 집 앞에 내린 다음 그곳 지하에 있는 동호회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김씨는 평소 A씨에게 취직자리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일로 이날 새벽 동호회 사무실에서 A씨와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기총으로 A씨의 뒷머리를 쏴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톱 등을 갖고 사체의 머리와 양팔 등을 잘라 태화강에 버렸다.

한편 김씨는 평소 A씨와 자주 만나고 심지어 A씨가 사업을 정리하면 자신 밑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은폐를 위해 사체를 절단해 강에 버리는 반윤리적인 추가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순식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책임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급작스런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손괴 및 유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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