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여성 탤런트에 5억 사기 친 ‘짝퉁’ 업자 실형

국내 제품을 ‘이태리’ 라벨만 바꿔 달아 명품으로 둔갑시켜 공급 기사입력:2008-10-23 16:36:02
중견 여성 탤런트가 국내산 ‘짝퉁’ 핸드백을 이태리 명품으로 속인 납품업자에게 5억 3785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은 이렇다. 핸드백 제조업자 박OO(52)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인기 탤런트 K(44·여)씨에게 “내가 판매하는 상표의 핸드백은 모두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명품인데, 당신이 매장을 열면 핸드백을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K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핸드백 공급계약을 맺었고, 이후 한국 등에 핸드백 매장을 차렸다.

하지만 사실 박씨가 물품 대금을 받고 K씨의 매장에 공급해준 핸드백은 일부만 이탈리아 수입 제품이었을 뿐 대부분은 국내 영세 제조업체에서 카피해 만들어 ‘MADE IN ITALY’ 라벨만 붙인 이른바 ‘짝퉁’ 핸드백이었다.

이렇게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탤런트 K씨로부터 핸드백 대금 등으로 모두 5억 3785만원을 챙겨갔다.

결국 박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라벨을 부착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핸드백을 압수한 이후 누군가가 부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자신의 제품을 피해자에게 이태리에서 전량 생산하는 명품이라는 취지로 기망해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을 이태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의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해 부정경쟁행위까지 저질렀음에도, 라벨을 누군가가 부착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제품을 공급받아 일부 판매해 이익을 얻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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