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판관은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 재판관’이 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을 택하는 현실도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낳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의 ‘시니어 재판관’제도를 도입해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판사가 은퇴 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시니어 재판관’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현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재판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조언과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며 “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수는 300여명으로 전체 연방판사의 약 30%에 해당하고, 처리한 사건 수는 2007년의 경우 전체의 약 18%에 해당돼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워렌 버거 대법원장은 퇴임 후 ‘시니어 재판관’으로 헌법제정 2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수행했고, 루이스 포웰 대법관은 말년에 고향에서 항소심 판사로 활동했었다”며 “사회가 법관에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에 보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