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우윤근 의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법관은 재판해야” 기사입력:2008-10-22 11:41:34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2306명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은 10%를 초과하는 242명으로 나타났다.

비가동 법관 중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교수가 44명, 법원행정처 직원 35명, 파견 근무 27명, 해외연수 56명 등이었다.

비가동 법관이 모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 서울 소재 지법 1개 더 생기는 셈이어서, 법관 1명당 사건 수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우 의원은 “법관은 행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그 인원을 줄이고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을 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도 변호사 내지는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특정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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