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동 법관 중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교수가 44명, 법원행정처 직원 35명, 파견 근무 27명, 해외연수 56명 등이었다.
비가동 법관이 모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 서울 소재 지법 1개 더 생기는 셈이어서, 법관 1명당 사건 수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우 의원은 “법관은 행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그 인원을 줄이고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을 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도 변호사 내지는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특정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