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문제로 싸우다 살해한 20대 엄벌

창원지법 “징역 8년…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0-22 11:39:45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화장실 청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회사 동료인 B(27)씨가 평소 회사숙소 화장실 청소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해오던 중 지난 4월16일 B씨가 “한판 붙자, 나와라”고 불러내자, 흉기를 옷에 넣고 창원시에 있는 한 공원으로 나가 B씨를 만났다.

이때 B씨가 갑자기 복부를 발로 걷어차자 A씨도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맞서 싸우면서 붙잡고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뒹굴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싸우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하도록 해 피해자의 구호를 시도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베트남 화폐 1억동(dong)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500
이더리움 3,47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75 ▼9
퀀텀 1,1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2,000 ▼331,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4 ▼9
에이다 296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300
이더리움 3,47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0
리플 1,974 ▼10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