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농약 타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중형

김천지원, 징역 6년…보호의무 있는 가족인 남편 고귀한 생명 빼앗아 기사입력:2008-10-21 16:25:29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막걸리에 농약을 섞어 마시도록 해 약물중독으로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8·여)씨는 남편인 A(56)씨가 평소 일을 하지 않은 채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9일 김천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최씨는 “술 좀 먹지 말고 빨리 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가 부근 마을표지석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최씨는 남편과 다투는 것이 지겹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최씨는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한 다음, 집에와 막걸리 병에 농약 3병을 섞은 다음, 남편에게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 주며 마시라고 했다.

막걸리에 농약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A씨는 막걸리를 마셨고, 결국 A씨는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급기야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가족인 남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기의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자식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혼인 시기 등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자기 행위의 의미, 결과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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