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고재민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전치 3주 상해 입혀 기사입력:2008-10-20 16:21:12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버스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인 B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갔고, 이에 B씨가 버스를 뒤따라갔다. 버스는 범천동에 있는 부산학원 앞 버스정거장에 이르러 정차했고, B씨는 승용차로 버스의 전방을 비스듬히 가로막은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A씨에게 사고에 관해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버스를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켜 승용차의 우측면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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