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검찰에 수사 촉구 기사입력:2008-10-17 17:45:42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변은 이미 직접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김성회, 김학용 및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민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쌀 직불금 수령 파문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파렴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등이 17만명에 이르고, 특히 공무원은 3만 9971명에 이른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경악했다.

민변은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에 의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 받는 농민 계층을 위한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국회의원까지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변은 “이봉화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거니와 이미 수령 관련 사실이 밝혀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마땅히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상처받은 농민과 국민의 마음이 위로 받고,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파렴치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검찰이 오늘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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