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11월19일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여)씨가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뒤 C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는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열흘 뒤인 11월29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씨를 만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비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C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적이 없었고, 노래방 도우미 D씨는 A씨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B씨로부터 지난 4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16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게다가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강문영 판사, 징역 10월…의뢰인으로부터 3165만원 받아 챙겨 기사입력:2008-10-17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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