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강문영 판사, 징역 10월…의뢰인으로부터 3165만원 받아 챙겨 기사입력:2008-10-17 15:14:13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11월19일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여)씨가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뒤 C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는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열흘 뒤인 11월29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씨를 만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비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C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적이 없었고, 노래방 도우미 D씨는 A씨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B씨로부터 지난 4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16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게다가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500
이더리움 3,47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75 ▼9
퀀텀 1,1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2,000 ▼331,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4 ▼9
에이다 296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300
이더리움 3,47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0
리플 1,974 ▼10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