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우윤근 의원,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용어 사용되는 법률 무려 21개 기사입력:2008-10-17 14:34:46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적인 장애인 관련 용어가 아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부절적한 용어들이 법률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등에서는 정신지체인을 ‘백치’로 표현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아자’로 표현했다.

또 경범죄처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불구자’로 표현했으며, 국민투표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버젓이 존재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등 5개 법률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로,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민법 등 10개 법률에서는 정신장애를 ‘심신상실’로 정신지체인을 ‘심신미약자’로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은 확인된 것만 21개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제처장에게 서둘러 진상을 파악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1,000 ▼64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400
이더리움 3,46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67 ▼24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626,000
이더리움 3,467,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5 ▼3
리스크 135 ▼1
리플 1,968 ▼21
에이다 294 ▼4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