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공주지원 “징역 7년…보호는 못할망정 성욕 채우려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8-10-17 10:47:06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공주에 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조카인 친형의 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살게 됐다.

조카딸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 있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양씨는 지난해 5월말 잠을 자고 있던 큰조카(10·여)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큰조카와 작은조카(9·여)를 2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

이로 인해 양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양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친조카인 만 9세, 10세의 어린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의식과 분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저항능력도 없는 피해자들을 약 7개월간에 걸쳐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이혼해 집을 떠났고, 아버지도 직장 관계로 집을 떠나 살아 피해자들은 부득이하게 할아버지 및 피고인과 함께 살게 돼 그 성장에 있어 더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는데, 삼촌인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등 받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매우 크고, 그 상처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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