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5월18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옆방 세입자인 A(47)씨가 평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고 생활 소음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A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A씨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서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올린 다음 멱살을 잡아 대문 담벼락 모서리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A씨에게 우측 두정측 두부좌상 등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주일 뒤 우측 경뇌막하 출혈 및 뇌연화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서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동기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범행결과가 죄질 무겁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10-1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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