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임대호 판사 “징역 3년…개전의 정 없어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기사입력:2008-10-16 14:11:19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씨는 200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7일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진씨는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3)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어머니의 온몸을 감싼 뒤 몽둥이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때 친형이 말리자, 진씨는 흉기를 들이대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몽둥이로 형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냉장고 문을 떼어내고 몽둥이로 찬장에 있던 식기류 및 주방 창문과 현관문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다.

또한 겁에 질려 집밖으로 나가려는 어머니와 친형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나가지 못하게 해 7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감금하는 동안에도 집안 집기 등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진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폭행·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최근 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어머니와 형제에 대해 저지른 범행의 패륜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한 폭행의지를 계속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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