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층 24평을 전세보증금 135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은 2008년 2월10일까지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1일 B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자신의 갖고 있던 자물쇠로 바꾸어 달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의 자물쇠를 부수고, 자신의 자물쇠로 바꿔 달아 피해자가 상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김현석 판사,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해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8-10-16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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