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5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서울고법 “성욕 만족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 커” 기사입력:2008-10-15 16:00:27
자신의 어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2002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9세)과 같은 방에 자면서 딸이 잠든 틈을 이용해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2004년 3월 김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찾아가 잠이 든 딸(당시 11세)을 깨워 강제로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압적 언행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김씨는 이처럼 친딸이 9세 때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파렴치한 강제추행과 강간 범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는 점을 이용해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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