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모가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소송과 부동산을 가압류한데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다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7)씨는 자신이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 A(42·여)씨와 장모 B(64·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씨는 2005년 6월4일 자신의 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 아내 A씨와 이혼소송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죽여줄게”라며 흉기로 등을 내리치고, 어깨와 목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장모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퍼부으며 “늙은X, 경찰한테 전화해”라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러 역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당시 아들의 제지로 범행을 멈춰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살인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OO(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이혼소송의 원인을 제공했고, 가압류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처와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해 이혼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와 장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패륜 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범행 직후 도주해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 스스로 자수해 늦게나마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A씨가 이혼소송이 끝난 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 선산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혼소송 이유로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울산지법 “징역 5년…패륜 범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줘 엄벌” 기사입력:2008-10-15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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