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 체험학습 활동에서 원생이 분수대에 빠져 익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보육교사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구OO(40·여)씨와 보육교사 이OO(33·여)씨, 엄OO씨는 지난해 6월21일 4세 미만인 원생 17명을 데리고 울산대공원 내에서 교통체험학습 교육을 마치고, 공원 내의 분수대 광장으로 인솔해 그곳 광장에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다.
점심을 마친 A(4)군과 다른 아이들 10명이 분수대 주위에서 놀고 있었고, 이씨는 분수대 주위에 있던 일부 원생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A군은 분수대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원장인 구씨는 남아 있는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A군의 담임교사는 마침 원생 1명이 소변을 보고싶다고 해서 원생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었다.
이로 인해 원장 구씨와 보육교사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구씨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또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구씨는 원장으로서 원생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야외활동에 참가한 원생들 전체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유아들은 언어소통능력이 미흡하고 지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연령의 아이들이므로 항시 행동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시야에서의 이탈을 막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보육교사로서 당시 분수대에서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분수 안으로 빠지는 상황을 목격해 더 빨리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 또한 이씨가 앞으로 보육교사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씨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야외 체험학습 중 원생 익사…원장과 보육교사 책임
이민영 판사, 원장은 벌금 500만원…보육교사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08-10-15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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