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친딸에 대한 성추행이 이어지자 딸과 엄마가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녹음내용을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7월24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새벽기도를 하러간 틈을 타 친딸(16)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이날 새벽 5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고, 깜짝 놀란 딸이 반항하자 A씨는 딸의 뺨을 때리며 거실로 데려간 후 낚싯대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딸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봐야겠으니 옷을 벗어라”고 명령했다.
겁에 질린 딸은 아버지가 무서워 시키는대로 했고, A씨는 딸의 벗은 몸을 쳐다봐 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
한편 A씨는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으며, 특히 딸이 엄마와 함께 ‘더 이상 추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참다못한 딸과 엄마는 A씨를 고소하기에 앞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방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독립한 인격체로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딸이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나이에 이르자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또 “자신의 처가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해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빠의 성추행 증거확보 위해 딸과 엄마가 녹음
부산지법 “징역 3년…딸을 성욕 충족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 기사입력:2008-10-15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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