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집행유예는 16.6%인 28건, 실형은 9.5%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합하면 53.3%인 90건에 달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군인신분의 상실이 우려되는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제적하게 돼 있다.
군별로는 육군이 93건의 부정부패 비리사건 가운데 기소유예 33건(35.5%)과 선고유예 25건(26.9%)으로 집계돼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합치면 62.4%를 차지했다.
또 공군은 9건 가운데 기소유예가 2건, 선고유예가 6건으로 두 가지 모두 합하면 88.9%에 달했으며, 해군은 28건 중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각각 6건(21.4%)과 선고유예 3건(10.7%)을 차지했고, 국방부는 총 39건 중 기소유예 8건(20.5%), 선고유예 7건(17.9%)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