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사병간의 구속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16.4%, 2006년 17.5%, 2007년 12.4%인 반면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은 2005년 62.3%, 2006년 63.0%, 2007년 65.5%로 매우 큰 격차가 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5배가 높은 수치다.
또한 2008년도에도 상반기 중 기소된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18.9%인데 반해, 사병은 39.1%로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이상 판결’(약식기소 제외)현황도 병사가 간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은 병사와 간부의 병영생활 여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우윤근 의원, 사병 구속 기소율 장교보다 무려 5배나 높아 기사입력:2008-10-14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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