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2002년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A(9·여)양에게 “내가 인터넷에서 너에게 사주려고 옷을 봐둔 것이 있는데 와서 좀 봐라”며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했다. L씨는 A양의 엄마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2004년 7월에도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1·여)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아저씨가 벌로 찌찌를 만지겠다”고 한 후 B양이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욕을 하자 벌을 주겠다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L씨는 또 A양의 집에 놀러 온 C(11·여)양에게 “나를 삼촌이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찌찌를 만지겠다”고 한 후 C양이 은연중에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L씨는 A양이 12세가 된 2006년 6월11일에도 내연녀인 A양의 엄마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자고 있던 A양의 몸을 더듬다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또한 L씨는 지난해 4월에도 A양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던 A양의 친구 D양의 옆에 몰래 누운 뒤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으며 추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L씨는 이에 따라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부터 향후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방법 및 경위, 현재의 태도, 범행의 횟수,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해자 A양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 성폭행범 첫 위치추적 ‘전자발찌형’ 선고
대구 서부지법, 성폭행 50대에 징역 3년과 전자장치 3년 부착 기사입력:2008-10-14 14:07: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