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오문기 판사 “징역 6월…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 또 저질러” 기사입력:2008-10-10 10:17:51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돼 와 치료를 받던 중 당직의사 B(26)씨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임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때 임씨는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기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또한 임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도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택시를 불렀으나 다시 취소를 요청한 후 갑자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는 등으로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1단독 오문기 판사는 최근 임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7회를 포함해 범죄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 불량하고, 특히 유사한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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