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천안시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6세)과 작은딸(당시 3세)에게 엄한 언동으로 겁을 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9세)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작은딸에게도 파렴치함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당시 6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들은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사는 A씨의 동생이자 아이들의 삼촌인 B(27)씨도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카딸들을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B씨는 삼촌으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파렴치한 형제들
의정부지법, 아빠에게 징역 3년…삼촌에게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08-10-09 13: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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