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추궁해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B(33·여)씨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B씨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었다.
그런데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 바에 간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A씨는 지난 7월22일 부산 해운대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가 호스트 바 남자종업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호스트 바에 갔다 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B씨가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빼앗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텔레비전 위 바구니에 있던 망치를 들어 B씨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B씨가 비명을 지른 다음 자신에게 달려들며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망치로 14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단순 강도범행으로 위장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방 안에 있던 B씨의 휴대폰과 거실 화장대 옆에 있던 현금 10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4회 내리쳐 사망케 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이후 범행 도구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까지 빼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게다가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에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스트바 출입 이유로 애인 망치로 살해 20대 중형
부산 동부지원 “징역 15년…살해 후 강도 범행으로 위장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10-08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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