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부산지법 “징역 1년6월…출동한 경찰관 허벅지 찔러 상해 입혀” 기사입력:2008-10-08 11:32:53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8월5일 밤 12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자에서 고등학생인 B(16)군이 친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이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생각하고 훈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흉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A씨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며 들고 있는 흉기로 경찰관 C씨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내 정자에 앉아 친형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청소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문제되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흉기로 상해를 가해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범행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