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 현직이거나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20명)를 차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노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되는 게 대세인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20년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시각이 협소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재직중인 헌법재판관 9명 중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모두 판검사에서 바로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로부터 중립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가치관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학자나 경륜이 많은 변호사, 여성 등 인적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는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관 지명제도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약하다”며 “그래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사법부의 합의체에 의한 재판관 후보 선출로 바뀌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헌법연구관 56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이 20명, 변호사 출신이 7명, 헌법연구원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2명이고, 여기에 파견된 판사가 16명, 검사가 3명, 법제처에서 1명 등 전체 율사출신이 91%인 51명이나 됐다.
노 의원은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견 판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며, 헌법연구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노철래 의원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인적구성 다양화해야” 기사입력:2008-10-07 1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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