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노철래 의원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인적구성 다양화해야” 기사입력:2008-10-07 19:57:40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 현직이거나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20명)를 차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노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되는 게 대세인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20년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시각이 협소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재직중인 헌법재판관 9명 중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모두 판검사에서 바로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로부터 중립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가치관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학자나 경륜이 많은 변호사, 여성 등 인적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는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관 지명제도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약하다”며 “그래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사법부의 합의체에 의한 재판관 후보 선출로 바뀌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헌법연구관 56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이 20명, 변호사 출신이 7명, 헌법연구원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2명이고, 여기에 파견된 판사가 16명, 검사가 3명, 법제처에서 1명 등 전체 율사출신이 91%인 51명이나 됐다.

노 의원은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견 판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며, 헌법연구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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