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위헌소송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8명의 재판관들은 위헌소송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부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공개된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평균 27억 5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조치로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이 25만 6천가구에서 9만 4천가구로 3분의 2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며 “지금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된 종부세 대신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 연구조사를 인용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1조 2천억원 규모인 주택 종부세가 최대 9400억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종부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나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날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나라는 없다. ‘가난세’라는 말을 들어 봤느냐”라며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은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2%가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고, 저도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그런데 괴이한 것은 종부세를 내는 2%에 해당하는 국민은 아무 소리도 않고 세금을 내는데 98%의 국민이 ‘부자세,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홍보에 현혹돼 세금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우윤근 의원 “재판관 8명 종부세 위헌 사건 당연히 회피해야” 기사입력:2008-10-07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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