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에 ‘전관예우’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출신 위헌결정율 헌재 평균보다 3.4배나 높아 기사입력:2008-10-07 15:27:58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평균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4년간 전직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은 16.7%로, 헌법재판소 평균인 4.8% 보다 3.4배나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퇴임 후 변호사로 취업한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의 위헌성 결정율(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결정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관예우의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위상을 가지려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인용(有錢認容), 무전기각(無錢棄却)’이라는 세간의 언급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사선과 국선 인용율 현격한 차이

또한 우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선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인용율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사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6.1%인 반면 국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1.5%로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2007년에도 사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7.2%인 반면 국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2.3%로 낮았다. 올 8월 현재도 사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6.1%인 반면 국선 변호사의 인용율은 1.6%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실태에 대해 우 의원은 “단기간에 국선 변호사의 보수 현실화가 어렵다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을 국선 대리인에 적극 권장 또는 장려하는 내규나 국선 대리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헌법재판소에서 별정직 공무원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등 제도개선 노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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