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에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매년 무자력자가 신청한 수백 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리인 선임에서 탈락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지난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선임은 무자력자가 신청하거나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헌재가 공익사유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무자력자 요건이 까다로워서 탈락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경제적 약자의 재판 소외를 막기 위해 탈락자들도 선임 받을 수 있는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자력자의 신청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 55%에서 올 8월 현재 30%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개념 자체가 너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공익상 필요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을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문에 결정이유를 명기하면 된다”며 “재판 받을 권리도 기본권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약자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헌법재판소
홍일표 의원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 6년 동안 한 건도 없어” 기사입력:2008-10-07 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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