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간통으로 고소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시아버지인 B씨에게 발각돼 간통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아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06년 9월26일 “시아버지가 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11월2일 경찰서에 출석해 “시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 직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직원과 간통하는 것을 잡아 사진까지 찍어놓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에게 “회사 직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간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결국 A씨는 무고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통 사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또 간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판사에게 간통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것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황당]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 ‘무고’한 며느리
박준용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무고와 위증 혐의 기사입력:2008-10-07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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