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등유 붓고 불 붙여 살해한 식당주인 중형

부산지법 “징역 10년…범행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사망케 해” 기사입력:2008-10-07 11:20:38
내연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단골손님이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손님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혀 사망케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8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해 오는 B씨와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식당의 단골손님인 C(51)씨는 수시로 식당에 찾아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씨와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자, 평소 B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C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이 XX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보니 정말 짜증나네. X만한 게. 너 연산동에서 보이면 애들 시켜 때려죽인다. 버러지 같은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C씨는 A씨의 동거녀인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하며 모욕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인 등유를 세수대야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C씨의 몸에 등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를 켜 C씨의 몸에 불을 붙였다.

C씨는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비틀거리다 지나가는 행인에 발견돼 긴급히 소화기로 진화돼 간신히 구조됐으나, 전신의 95%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결국 일주일 뒤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A씨는 법정에서 “C는 사회의 악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렵다”며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당해온 사정이 있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고통스럽게 사망하게 한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참혹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고, 범행 당시에도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로 모욕한 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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