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975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각막에 이상이 생겨 선원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마치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선불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피해자 6명으로부터 2975만원 뜯어내” 기사입력:2008-10-06 15:04: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