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빌라에 거주하는 이OO(38)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 30분께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A(여·5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A씨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놀라 A씨의 딸인 B(여)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이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했다. 이때 B씨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날 싸움을 벌인 이씨는 B씨에게 전치 11주의 중상을,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차문제로 다투다 모녀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전상훈 판사 “징역 10월…잘못 뉘우치기는커녕 범행 부인해” 기사입력:2008-10-06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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